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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위 유지

2019.07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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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나 지방 공공 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에게 ‘품위 유지’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 중 하나다. 공무원은 ‘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’는 공무원법을 따라야 한다.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일반인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공무원에게는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한다. 징계 범위와 수위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,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만큼 일반인보다 윤리 기준이 까다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더 우세하다.

    신분에 맞는 품위는 복음의 일꾼들에게도 필요하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‘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’고 하셨다.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복음 나라 일꾼들인 만큼 결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.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예하기에 힘쓰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나가자.

    “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”(벧전 1장 15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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